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210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신청 화면에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를 입력하면 되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신청 화면에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를 입력하면 되나요?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 시스템으로 신고 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가 아닌 안전관리자 업무를 시작한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안전관리자는 지정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