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 교육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아니므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이수한 사이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