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아파트 놀이시설을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두어도 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시설의 경우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하고,
○ 그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계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