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1180
('22) 신규시설 설치검사는 누가하나요?
놀이시설 신규설치시 설치검사는 누가하나요?
답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관리주체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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