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1656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비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비용 문의드립니다.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 범위내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신청한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검사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TEL: 031-428-3870)
-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TEL: 02-512-3780)
- 대한산업안전협회(TEL: 02-860-7180)
-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TEL: 02-6954-4141)
-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TEL: 02-493-0978)
-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TEL: 070-4617-3440~3442)
-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TEL: 031-548-2686)
-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TEL: 031-898-0325)
- FITI시험연구원(TEL: 043-711-8868)
-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TEL: 1811-9142)
- 한국융합기술연구원(TEL: 055-713-2012)
- 한국시설환경안전연구원(TEL: 02-579-7701)
- 국민재난방지협회(TEL: 051-612-666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놀이시설정책소개’- ‘안전검사기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