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설치의무 대상이 150세대 이상 공공주택으로 되어있는데 150세대 미만은 철거 가능 하나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기준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보금자리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등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세대당 2.5㎡의 주민공동시설이 필요하고, 150세대 이상인 경우 어린이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존주택은 제55조의2 모든 조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정절차를 통해 제55조의2조항 적용이 가능합니다.(문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100세대 미만 : 어린이놀이시설 의무 설치 미해당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세대당 2.5㎡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필요
-150세대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 의무 설치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