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1076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합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합니까?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자(시공사)가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제10989, 2011.8.4] 제2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