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654

재건축(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재건축(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예정이라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을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