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768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법에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 놓았나요?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법에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 놓았나요?

답변

○ 주택법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놀이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