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6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신청은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신청은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지역의 관리감독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교육장)에 안전감시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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