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120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설치된 움직이는 작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도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설치된 움직이는 작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도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답변

○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등「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자율안전확인기준」에 완구로 규정한 소형 미끄럼틀, 작은 그네 등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니며, 안전관리 의무이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