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88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불합격 시 벌금을 납부하고, 법적의무를 미이행하고 운영해도 되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시설개선비보다 저렴한데, 벌금을 납부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행정벌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위반 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하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하여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새로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가 있고, 또한 계속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이후에는 더 무거운 형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반적 경향입니다.

○ 안전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하루 빨리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검사 완료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