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1303

어린이놀이시설 중 놀이기구와 바닥재 일부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중 놀이기구와 바닥재 설치를 다른 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의 일부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놀이시설의 하강공간, 최소공간 및 충격구역 등 안전성 검사는 개별 놀이기구별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기준*에 ‘놀이터’ 단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0-10호)

○ 다만, 안전검사 완료 후 놀이기구 또는 충격흡수용표면재(바닥재)를 추가 설치한 경우 추가 시설검사가 가능하며, 이런 시설의 경우 기 설치한 시설의 정기시설검사 도래 시, 추가 놀이시설(검사비 감액)을 포함해 전체 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