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 신청을 위해서 시설번호가 필요합니다. 시설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9.22)으로 설치검사 시 신청서에 반드시 시설번호를 기입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시설번호를 부여 받기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이 등록이 되어야 되며, 놀이시설 등록은 놀이터 소재 관리감독기관(지자체,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교육청 소관(학교・유치원・학원), 지자체 소관(교육청 소관 외 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가 도입됨에따라(’21.6.23. 시행) 시행일 이후에는 신고 서식(시행규칙 개정 예정)에 따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