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며, 지정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즉, 안전관리지원 기관 신청은 시도(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되며, 지정기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법 시행규칙 별표5)은 같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일 것
-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별 전담기구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출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상담 업무를 수행한 자 2명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위해・위험의 예방 업무,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육 업무, 피해보전사업 관련 업무 및 통계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자 각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