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대리인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에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안전관리의 업무 중 일부 인 안전점검을 대리하는 자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태료의 부과 범위를 확장하는 결과로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대리인에게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