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에 의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무조건 법 제29조의 벌칙 대상에 해당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금지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으로,
○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벌칙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을 때’ 벌칙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