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777
도시공원과 같이 관리주체 동시에 관리감독기관이 동일할 경우 법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공원의 놀이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는 관리주체임과 동시에 관리감독기관입니다. 만약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놀이시설 중 지자체가 관리주체인 동시에 관리감독기관인 경우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의 법적 지위가 서로 다르므로, 과태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하고, 관리주체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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