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518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교육감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교육감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사업구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사업구역은 교육감 및 타 지자체 관할 지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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