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1426
아파트 거주하지 않는 15세의 청소년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을 경우 보험처리 대상이 되는지 ?
아파트 거주하지 않는 15세의 청소년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을 경우 보험처리 대상이 되는지 ?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의 보험가입은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보상을 담보하는 피해자(계층, 지역, 연령 등)가 누구인지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청소년이 놀다가 다칠 경우에도,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배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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