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718

안전관리지원기관이 무단 출입하여 학교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지 여부?

안전관리지원기관이 관리감독기관의 허가 없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무단 출입하여 모래 시료채취, 각종 서류 등을 요구하고 학교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교육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리주체에게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게는 관리주체에게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감독기관의 위임행위 또는 관리주체의 사전 협조요청 없이 현장조사를 위해 학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현장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