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1343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터도 설치검사와 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 ?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터도 설치검사와 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 ?

답변

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린이놀이시설로 볼 수 없어, 단순히 놀이터에 모래나 고무매트 등 바닥재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