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1343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터도 설치검사와 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 ?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터도 설치검사와 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 ?
답변
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린이놀이시설로 볼 수 없어, 단순히 놀이터에 모래나 고무매트 등 바닥재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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