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1226

안전관리자가 기존 학교(또는 아파트)에서 교육을 받고 발령 시 교육을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전관리자가 기존 학교(또는 아파트)에서 교육을 받고 발령받아 왔는데,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났다면 교육을 새로이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자가 교육이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에서 동일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교육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안전관리자가 변동되었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관리자 변경 신청 및 완료 후에 기존에 교육받은 안전관리지원기관에 공문 등으로 교육이수 정보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