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전체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소유자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별표7에서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아파트에서 가입하신 보험이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험종류와 같고 시행령 별표7 보장내용과 보상한도액을 만족한다면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