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944

공원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놀이기구와 관련된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공원 전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놀이기구와 관련된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가?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원 전체에 가입한 보험이 공원 안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보험관련 규정(시행령 별표7)에서 정한 각종 조건을 만족한다면 별도의 보험가입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