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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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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29 조회수 446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어린이놀이기구) 개정고시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 - 002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른「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어린이놀이기구)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8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취지
ㅇ 어린이놀이기구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인증기준과 설치검사기준의 중복 부분에 대한 해소 필요
ㅇ 새로운 유형의 놀이기구 유통에 따른 적용여부 및 관련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ㅇ 사용연령 및 공공장소에 대한 내용 삭제
ㅇ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반영
ㅇ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의 안전기준 반영
ㅇ 어린이 놀이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목재의 사용제한 방부제 반영
ㅇ 터널 미끄럼틀 안전요건 수정, 울타리 출입구 폭 안전요건 세분화
ㅇ 나선형 미끄럼틀 자유공간 축소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