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08 조회수 3216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표시 예시 및 관련 법조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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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합격표시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 이에 각 시도(교육청 포함)에서는 시군구 놀이시설 설치장소별 소관부서에서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