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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7 조회수 464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 업무정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2014.8.27
안전행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