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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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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25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사단법인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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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지 정 일 : '15. 4. 17.


  ㅇ 지정기관 : 사단법인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대표자 : 박동진)




  붙임 : 공고문(제2015-1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