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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07 조회수 285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