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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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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07 조회수 17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알림(한국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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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사)한국안전협회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번호 : 제 경남-2호

 

 * 기관명 : (사)한국안전협회

 

 * 대표자 : 김영주

 

 * 지정일자 : 20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