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07 조회수 17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알림(한국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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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사)한국안전협회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번호 : 제 경남-2호
* 기관명 : (사)한국안전협회
* 대표자 : 김영주
* 지정일자 : 20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