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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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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05 조회수 18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알림(선진화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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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사)선진화전략연구소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번호 : 제 광주광역시-1호

 

 * 기관명 : (사)선진화전략연구소

 

 * 대표자 : 안재홍

 

 * 지정일자 : 2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