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7 조회수 29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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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에 대한 검사업무 실태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제4호를 위반한 아래 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대한산업안전협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 처분내용(처분기간)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접수업무 정지 1개월('15.6.18~7.17)
※ 지부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후 검사업무 수행 필요
* 처분사유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인정이 정지되어 안전검사 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됨
* 근거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