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지사항

Home > 대국민 > 소식 및 참여 >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7 조회수 29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전체공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에 대한 검사업무 실태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제4호를 위반한 아래 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대한산업안전협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 처분내용(처분기간)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접수업무 정지 1개월('15.6.18~7.17)

 

   ※ 지부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후 검사업무 수행 필요

 

* 처분사유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인정이 정지되어 안전검사 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됨

 

* 근거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