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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420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일부정지를 명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업무정지 처분내역 : 붙임 공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