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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1218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제2016-01호
* 기관명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 대표자 : 조무호
* 지정일자 : 20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