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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06 조회수 2189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지 정 일 : '16. 10. 6.
ㅇ 지정기관 : 사단법인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대표자 : 김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