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지사항

Home > 대국민 > 소식 및 참여 >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2 조회수 222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알림(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체공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제2016-02호

 

 * 기관명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대표자 : 고석

 

 * 지정일자 :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