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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2 조회수 222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제2016-02호
* 기관명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대표자 : 고석
* 지정일자 :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