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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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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3 조회수 3024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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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에 대한 검사업무 실태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제6호를 위반한 아래 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809호)

 

* 처분내용(처분기간)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업무정지 15일('17.2.7~2.21)

 

* 처분사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정기시설검사 실시

 

* 근거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