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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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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5 조회수 469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알림(한국시설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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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번호 : 제 대구-1호

 

 * 기관명 : 한국시설안전연구원

 

 * 대표자 : 남석모

 

 * 지정일자 : 20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