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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229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영남놀이시설안전관리센터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기관 : 대구광역시
* 지정번호 : 제대구-2호
* 기관명 : 영남놀이시설안전관리센터
* 대표자 : 김순회
* 지정일자 :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