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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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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36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알림(한국안전기술협회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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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한국안전기술협회사회적협동조합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기관 : 경기도교육청


 * 지정번호 : 제2019-1호

 

 * 기관명 : 한국안전기술협회사회적협동조합

 

 * 대표자 : 유세영

 

 * 지정일자 : 20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