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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36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한국안전기술협회사회적협동조합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기관 : 경기도교육청
* 지정번호 : 제2019-1호
* 기관명 : 한국안전기술협회사회적협동조합
* 대표자 : 유세영
* 지정일자 : 20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