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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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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4 조회수 816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영 가능 기관 알림(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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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 아래 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1. 기관명 :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2. 대표자 : 안영철


3.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63-12 동탄비즈타워 1007호


4. 사이버교육 : http://www.kpst.or.kr/MainServl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