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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8 조회수 336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지 정 일 : '19. 6. 28.
ㅇ 지정기관 : 한국시설물안전관리단(대표자 : 서병욱)
ㅇ 지 정 일 : '19. 7. 12.
ㅇ 지정기관 :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대표자 : 안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