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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366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호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