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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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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9 조회수 286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알림(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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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번호  제2019-1호 
  기관명  사단법인 한국레저안전협회

  대표자  한희

  지정일자  2019.1.24.


  지정기관  대전광역시

  지정번호  제2019-1호 
  기관명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기술협회

  대표자  조기성

  지정일자  2019.2.12.


  지정기관  서울특별시

  지정번호  제2019-1호 
  기관명  사단법인 예방안전지원센터

  대표자  강종택

  지정일자  2019.5.7.


  지정기관  울산광역시

  지정번호  제2019-1호 
  기관명  (사)울산예방안전센터

  대표자  이재우

  지정일자  2019.12.4.


  지정기관  강원도

  지정번호  제2019-1호 
  기관명  한국안전기술 사단법인

  대표자  노재수

  지정일자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