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번호 제2019-1호
기관명 사단법인 한국레저안전협회
대표자 한희
지정일자 2019.1.24.
지정기관 대전광역시
지정번호 제2019-1호
기관명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기술협회
대표자 조기성
지정일자 2019.2.12.
지정기관 서울특별시
지정번호 제2019-1호
기관명 사단법인 예방안전지원센터
대표자 강종택
지정일자 2019.5.7.
지정기관 울산광역시
지정번호 제2019-1호
기관명 (사)울산예방안전센터
대표자 이재우
지정일자 2019.12.4.
지정기관 강원도
지정번호 제2019-1호
기관명 한국안전기술 사단법인
대표자 노재수
지정일자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