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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1 조회수 29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