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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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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5 조회수 36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알림(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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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기관 : 경기도

   지정번호 : 2020-1

   기관명 : 도담놀이시설연구원

   대표자 : 김재술

   지정일자 : '20.1.31.


2. 지정기관 : 경기도

   지정번호 : 2020-2

   기관명 : 시민안전예방협회

   대표자 : 김성윤

   지정일자 : '20.2.14.


3. 지정기관 : 충청남도

   지정번호 : 2020-1

   기관명 : 놀이시설안전기술협회

   대표자 : 조기성

   지정일자 :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