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 교육센터(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개설하여 운영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가 받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관리감독기관 실무자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설의 법적의무와
내용등을 이해하여 안전관리의 역량을 강화하는'실무교육'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하여 안전관리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은 아님.
- 일부 관리감독기관에서 관리주체에게 위 사이버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잘못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기관은 반드시 본 내용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안전교육은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고객참여마당 - 안전교육일정에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