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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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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36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영 가능 기관 알림(한국안전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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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 아래 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1. 기관명 : 한국안전교육협회


2. 대표자 : 장종진


3.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88, 세림빌딩 3층


4. 사이버교육 : http://www.cyber-koreaki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