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1516
중대재해처벌법('22.01.27.)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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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22.01.27.)시행에 따라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연면적 430㎡이상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 유치원은 적용 제외 대상이나, 학원은 포함됨)
2.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01.27.)부터 시행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